23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내 모 지역의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가 이달 초 “금품살포 사실을 눈감아주고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건네자 선관위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현금 50만원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돌린 사실을 A씨가 알게 되자 돈을 건넸고 현재 구속된 상태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