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조지아주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2일 0시(현지시각 1일 오전 11시)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딴 만 18세 이상 성인이 조지아주에 거주하면서 국내 운전면허증과 신분 증명서류, 거주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별도 필기·실기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class C)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필기·실기시험 없이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한국 경찰청은 현재 미국의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와 같은 13곳과 이미 운전면허 상호 약정을 체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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