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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 해지해도 과다 위약금 돌려줘야

편의점 가맹 해지 시 본사가 요구하는 위약금과 공사 대금 가운데 일부를 가맹점주에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김형식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판사는 편의점주 박모씨가 가맹 본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8월 유명 편의점을 운영하는 A사와 5년 계약을 맺고 서울 송파구에 편의점을 열었다. 그러나 3년 후 박씨는 "매월 적자가 심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A사에 통보했다. A사는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박씨가 실제 편의점 운영을 중단하자 먼저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A사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2,800만원과 인테리어 공사비용 1,630만원 등 총 4,17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며 계약 초기 근저당권을 설정해뒀던 박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다. 박씨는 우선 대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11월 "위약금 등이 과다 산정됐다"며 가맹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씨가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했기에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다만 계약기간이 5년으로 지나치게 긴 점과 박씨가 3년 동안 본사에 매출 총이익의 25% 이상을 가맹수수료로 지급해 본사가 투자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위약금은 청구금액의 절반인 1,4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공사비용이 과다 산정됐다는 박씨의 주장도 일부 인정해 A사가 박씨에 총 1,790만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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