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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회생절차 신청 서울지법으로 이송

춘천지법 민사4부(임성철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신청이 접수된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 등 4개 계열사와 별도로 동양시멘트 사건 하나만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절차의 현저한 지연이 우려된다"며 "계열회사들과 함께 동양시멘트의 회생 사건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예정됐던 이상화 동양시멘트 대표 등의 심문 기일은 연기돼 서울중앙지법 이송 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이 접수된 직후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고 회생절차에 필요한 1억2,500만원에 대한 비용 예납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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