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정씨가 서울신문과 파이낸셜 뉴스, 헤럴드 경제를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2명을 살해한 것은 맞지만 1명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판결을 받았으므로 기사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기사에 언급된 ‘성폭행을 하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간미수에 관해 무죄를 받았는데 그러한 보도를 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심 판사는 “살해는 ‘남을 죽임, 남의 생명을 해침’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돼 있다”며 “고의에 의한 죽임뿐 아니라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와 같이 고의가 없는 살인의 경우에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수록돼 있지 않은 단어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개념이 다를 수 있다”며 “현행법에도 강제추행을 성폭력 범죄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우예슬(당시 9세)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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