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그룹 위장계열사 아이팩의 베이징법인 전 대표 신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는 중국으로 건너가 잠적했지만 담 회장과 조경민 사장 등 그룹 비리에 연관된 주요 인사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자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중국에 세운 3개 법인에서 공금 11억 9,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법인은 담 회장 부부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세운 아이팩의 자회사다.
당시 담 회장은 차명계좌로 만들어진 아이팩이 상속이나 증여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씨 등 측근들에게 페이퍼컴퍼니 P사를 차려 아이팩의 주식과 자회사들을 인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신씨는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꾸며내는 방법으로 자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씨는 순자산가치가 53억여원으로 추정되는 아이팩 소유 자회사 L법인을 22억원으로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앞서 담 회장은 회삿돈 3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서 징역3년에 법정구속됐지만 올해 1월 열린 2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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