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탐방로별 목적지,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객들의 입산 통제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다.
소백산 단양지역 천동·죽령·어의곡탐방지원센터, 을전(어의곡센터), 죽령(사동지구) 구간의 입산 허용 시간은 4월~11월 오전 4시, 12월~이듬해 3월은 오전 5시이다.
구간별 여건에 따라 오후 1시~4시까지 입산을 통제한다.
사무소는 입산 시간 지정제에서 허용하는 시간 외에 산행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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