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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입산 시간 지정제' 5월부터 시행...위반시 과태료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16일부터 ‘입산 시간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탐방로별 목적지,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객들의 입산 통제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다.

소백산 단양지역 천동·죽령·어의곡탐방지원센터, 을전(어의곡센터), 죽령(사동지구) 구간의 입산 허용 시간은 4월~11월 오전 4시, 12월~이듬해 3월은 오전 5시이다.

구간별 여건에 따라 오후 1시~4시까지 입산을 통제한다.



사무소는 입산 시간 지정제에서 허용하는 시간 외에 산행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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