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알기 쉬운 생활법률] 협의이혼 분쟁 없으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Q. A씨는 남편 B씨와 오랜 불화로 갈등을 겪다가 협의이혼에 합의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이혼 때 분할해야 할 재산도 있다. A씨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 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모든 법적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길 원했고 B씨 또한 이에 동의했다. 때문에 이혼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해 이를 공증받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어떤 부분을 합의서에 담아야 할까.

A. 이혼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을 열거하자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등에 다양하다. 이는 모두 이혼재판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원만하게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라면 협의 이혼시에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시 법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당사자의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를 제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에 관한 사항은 협의이혼절차에서 확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재산에 관한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 두면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공증 시기는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이전이 좋다.



협의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합의는 협의이혼이 이뤄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재산상 합의 내용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합의서 작성과 협의이혼은 같은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 합의서에는 위에서 나열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당시 법원에서 확인한 사항이 합의 내용과 다르다면 법원에서 확인한 사항이 우선한다.

따라서 협의이혼과 관련한 합의서에서는 재산에 관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합의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성격이므로 이를 분명히 해둬야 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용하여 쓰기도 하는데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한다'고만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를 당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에 관한 합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한다'라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게 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