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 등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세 등 추가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농지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세액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록세 납부절차상의 특수성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보다 토지현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구 지방세법시행령 말하는 종합토지과세대장상의 지목이란 ‘공부’란 지목이 아니라 ‘현황’란 지목을 의미한다”며 “원심은 종합토지과세대장상의 지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은‘농지는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는 2003년 이씨 등이 소유권을 갖게 된 관내 토지 3,800여㎡의 지목이 등기부등본상 농지에 해당한다며 세율을 낮춰 등록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오정구가 2008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해당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 현황상 지목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가해 부과하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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