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경남 거제경찰서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경남 거제의 대형조선소 2곳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최모(42)씨 등 근로자 25명과 이를 묵인한 회사 관계자 4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 등 12명은 조선소 하청업체를 퇴사한 이후 곧바로 다른 업체로 재취업했지만 실직 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과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수령해오다가 적발됐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실업급여 수령 기간에 재취업을 했는데도 고용청에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회사 관계자 4명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8,100여만원과 추가징수액 등 모두 1억5,8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최씨 등 29명을 형사 고발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과 함께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진영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관은 “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액을 감면받고 형사고발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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