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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집행 정지 신청

구속수감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가 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이 정지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건강상 문제도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보석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오전 김 회장의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회장이 장기간 외부병원 입원치료로 수용생활이 곤란해 남부구치소에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전달 받은 후 이르면 다음주 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호흡곤란 등 위중한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가 들어와 법이 정한 상태에 따라 검찰에 의견 조회를 보냈고 검찰의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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