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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강매의혹 신중히 검토 중”

남양유업의 대리점 구입강제 의혹을 조사하고 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남양유업에 대한 신속조사 방침을 바꿔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위법 행위에 대한 자료조사와 물증확보를 더욱 면밀히 해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태를 더욱 강도 높게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남양유업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경우 자칫 ‘졸속 조사’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로 떠맡기는 속칭 ‘밀어내기’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신고인 측으로부터 수집하는 한편, 남양유업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미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리점의 발주 요청에 관한 전산기록을 본사가 임의로 변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속칭 ‘밀어내기’ 의혹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구매 강제 등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도 이뤄지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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