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대상자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혼인기간·자녀유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눠 접수한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은 7,500만원, 광역시는 5,500만원, 기타지역은 4,500만원 이하로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의 이자를 임대료로 내게 된다. 수도권의 월임대료는 12만원 정도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뒤 10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