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의 영업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 카드 모집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신고 포상금은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경품 제공시 50만원(기존 10만원)으로, 타사 카드나 무등록 모집시 100만원(기존 2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신고인 1인당 포상금 한도도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500만원 이내까지 올랐다. 금감원은 신고시한 역시 불법모집행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0일(기존 2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상반기 중에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카드모집인에 대한 감독 점검을 소홀히 한 카드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놀이공원 등 불법모집 발생이 많은 현장과는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모집 신고시 기동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3개월이나 영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는데다 행락 철도 다가오는 만큼 물놀이시설·놀이공원 등에서 불법모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전담 점검인력을 확충해 현장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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