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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족 "특별법 재논의, 수사권·기소권 보장되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방침을 정한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재논의할 것을 여야에 요구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거나 그에 버금가는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제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 30분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총회로 여야 간 야합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이제 여야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연 별도 기자회견에서 “더는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진상규명과 지원 등을 분리하지 않은 특별법을 반드시 이달 내에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정오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416명이 자유롭게 참여해 동조 단식을 하거나 농성을 하는 ‘416인 광화문 국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회의는 16일 예정된 광화문 시복미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질서정연하게 농성장을 유지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회의는 오후 5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특별법 촉구 문화제를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앞서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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