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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상담사에 성희롱하다간 큰 코

ktcs 법적대응 프로세스 추진

"바지 입었어요?" "스타킹 신었어요?" A씨는 최근 3개월 동안 전화번호안내와 무관한 300여건의 전화를 했고 성적인 언행 등의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며 상담사를 괴롭혔다.

B씨는 "뽀뽀하자" "만나줄 수 있냐"고 묻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등 상담사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다.

ktcs에 따르면 114 상담사 한 명당 2개월에 한번꼴로 성적인 언어와 행동이 포함된 전화를 받고 있다. 앞으로 114 고객상담사에게 이 같은 성적인 언행 등 성희롱을 한 고객은 큰 코 다친다.

토탈컨택서비스기업 ktcs는 상담사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희롱 고객에 대해 법적대응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ktcs는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성폭력특별법'이 오는 6월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담사 보호 차원에서 회사가 직접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정립, 시행할 예정이다.



114와 고객센터 이용자가 성희롱 고객으로 인식될 경우 해당 문의번호는 즉시 전담팀으로 이관되고 해당고객에 대한 특별관리를 진행한다.

전담팀에서는 성희롱 고객에게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이후에도 유사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무팀으로 이관해 법적대응을 추진하게 된다.

임덕래 ktcs 대표는 "친고죄 폐지를 계기로 성희롱을 일삼는 일부 고객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상담사들의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들이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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