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을 앓으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중국 동포를 돕기 위해 항소심까지 가는 법정싸움 끝에 진실을 밝힌 여검사의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주인공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의 진혜원(32ㆍ사시44회) 검사. 지난해 초 재판을 전담하는 공판 검사였던 진 검사는 물품 대금을 떼였다는 중국 동포 허모(49)씨의 사연을 알게 됐다. 중국 선양에 살던 허씨가 한국인 사업가 김모(33)씨에게 목도리 5,400개(3,500만원어치)를 수출했는데 물건을 받은 김씨가 대금을 주지 않았던 것. 사연을 들은 진 검사는 허씨의 말이 진실일 것으로 확신했다. 이후 중국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증거부족을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진 검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 검사는 이후 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지만 항소심 재판까지 공판 검사역을 맡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50여쪽의 항소 이유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통상 항소 이유서가 20여쪽임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분량. 이런 노력 덕분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이병로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허씨는 북부지검으로 편지를 보내 "진 검사님은 제 사건을 본인의 사건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뇌종양 판정을 받은 진 검사는 수술을 받고 현재 요양 중이다. 수술 경과가 좋아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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