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대표자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 처벌은 정당"
입력2011-04-06 16:35:10
수정
2011.04.06 16:35:10
법인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회사 대표자가 허가 없이 산지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S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은 대표자 등의 기관을 통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인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으로 평가되는 행위에 대한 직접 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옛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대표자의 행위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는 점에 비춰 "S사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양벌 규정 위헌에 관한 헌재 결정은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 대리인, 사용인에 관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에 끌어다 주장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S사의 실제 운영자인 조씨는 2008년 3월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허가 받지 않고 산지와 농지에 쌓아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조씨와 함께 S사도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