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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입력2006-06-01 16:25:42
수정
2006.06.01 16:25:42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br>허위 기록땐 취득세 최고 5배 과태료 부과<br>재산·종부세등 보유세는 이달1일 기준 산정<br>재건축등 기반시설부담금은 내달부터 부과
6월의 시작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 등을 통해 발표됐던 주요 정책들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내용들이어서 거래 당사자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록= 1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는 모든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격이 등기부에 함께 기재된다. 누구든지 해당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거래시장에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조사 결과 등기부 기재가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매도ㆍ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최고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이를 위반했다면 과태료는 취득세의 최고 5배 이하다.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와 가산세를 추징한다.
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달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부터 시행된 실거래가 신고제에 의해 누적된 지역별 거래건수와 평형별 거래 평균금액 등이 7월부터 공개돼 시세정보가 한층 투명해진다.
◇1일 기준 보유세 산정= 1일 현재 등기부상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된다. 보유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구입이나 등기를 미뤄왔던 상당수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7ㆍ9월 두차례에 걸쳐 절반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나온다.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이 넘는 사람은 오는 12월 종부세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및 보유세 예상 납부액은 건설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 등에 부담금 부과= 다음달 12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ㆍ증축 건축물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축물이 들어설 지역의 땅값이 비싸고 신ㆍ증축 연면적이 넓을수록 부담금 규모는 커진다.
재건축 단지들은 기반시설부담금도 그렇지만 재건축 개발부담금의 관건이 되는 8ㆍ9월이 더욱 신경쓰인다. 8월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 및 시공사 선정절차를 한층 엄격히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9월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모든 재건축 단지는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강남권 100여개 단지 8만여 가구가 개발부담금제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피할 마지막 기회= 내년부터는 3주택자에 이어 2주택자도 주택을 팔 때 무조건 양도세 50%를 내야 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2주택자의 매물이 하반기에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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