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무기체계 유지ㆍ보수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트랜지스터 등 1,408개 부품을 산 것처럼 허위거래명세서를 작성해 2억9,085만원을, 같은 해 5월에는 RF필터 등 48개 부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3,594만원을 착복했다. 또 2010년 4월에는 수입물품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1억4,074만원의 수입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몄고 실제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으면서 자사가 보관 중인 폐자재를 교체품으로 둔갑시켜 반납하기도 했다. A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3억7,165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또 공군 군수사령부와 해군 군수사령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3억2,445만원과 1억4,26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는 등 A사가 부당하게 챙긴 금액은 총 18억3,000만원에 달한다.
B사도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군 항공기 구성품을 정비하며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방위사업청에서 1억7,000만여원을 과다 지급 받았다
감사원은 A와 B사를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라고 통보하고 허위서류 등을 제출해 정비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A와 B사를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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