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시는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발의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입양 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해야 한다.
김 의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외국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시는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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