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1일 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조회사와 신용평가등급 나라장터 의무전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달청과 신용조회사는 신용평가등급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양자 간 구축해 전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신용조회사는 분기별로 평가 명세서를 제출하고 조달청은 이를 토대로 신용평가등급 의무전송 위반 여부를 파악해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신용조회사에 불이익을 부여하게 된다.
각 분기 평가에서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서면으로 경고하고 최근 4분기 이내에 2회 이상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신용조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을 1개월간 사용하지 않고 그 내용을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공지하게 된다.
또한 사용배제 기간 중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대상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신용정보업자에게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제출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시설공사나 물품ㆍ용역구매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나 적격심사 등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을 신용조회사 등으로부터 나라장터에 전송받아 적용해 왔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신용평가등급 의무전송 위반이 줄어들어 입찰 참여 업체의 등급쇼핑 및 중복평가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공공입찰의 공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