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의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인 증거 은닉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한 의혹이 있어서 그룹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CJ그룹 측이 최근 잇따른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증거를 빼돌리거나 인멸했으며 참고인·피의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출석 통보를 받은 임직원들이 질병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증거 인멸 및 은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또 검찰은 출석에 불응하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현지법인 관계자 3∼4명에게 소환을 재통보했다. 대상자는 CJ그룹의 일본법인장 배모씨를 비롯해 홍콩, 중국, 일본 등 3개국 법인 관계자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외 체류 상태에서는 강제적인 신병 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여타 증거 확보 방법 등도 강구 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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