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6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85개 사업장의 근로시간 감독에서 전체의 87.1%에 이르는 74곳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장의 평균 총 근로시간은 55.3시간이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나 부품을 만드는 39곳 가운데 37곳(94.9%)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겼고 금형ㆍ전기장비ㆍ식료품 등 기타제조업은 26곳 중 22곳(84.6%)이 적발되는 등 주로 제조업의 근무시간이 길었다.
85개 사업장 가운데 40곳은 주야 2교대를 실시했으며 이곳의 근로자들은 1주일에 평균 56.9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대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은 휴일근무를 했고 주 평균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휴일 근로를 하는 곳도 13.1%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신규고용 등 개선계획을 고용부에 제출했으며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야 맞교대나 상시적 휴일근로 같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법위반 사업장의 신규채용은 고용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9월부터 음료제조업과 섬유제품제조업, 종이제품제조업종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