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분양가 논란 소지 채권입찰제 보완한다
입력2006-10-31 17:13:08
수정
2006.10.31 17:13:08
건교부, 신도시 확대개발대상서 동탄은 제외
판교 신도시 등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부채질한 채권입찰제가 일부 보완 개선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신도시 확대개발 대상에서 화성 동탄 신도시는 제외된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31일 “판교 25.7평 이하의 경우 분양가가 높다는 비판은 없었으나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곧 검토할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분양가 책정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입찰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며 “현행 채권입찰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고려,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실분양가의 시세반영 비율(현행 90%)을 낮추거나 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신도시 확대와 관련해 강 본부장은 “8ㆍ31 때 밝힌 1,500만평의 택지확보계획에서 부족한 400만평을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 기존 신도시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찾을 것”이라며 “하지만 동탄 신도시의 확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추병직 장관이 발표한 대로 내년 상반기에 신도시 건설계획을 내놓을 예정인데 언론 보도처럼 남부로 확정한 상황은 아니고 그린벨트, 환경 문제, 국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양질의 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3~4년 후에는 집값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