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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의결권 행사 문제 없다” (종합)

사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 본부(이하 범국본)’소액주주들이 론스타(LSFKB 홀딩스)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매각 적격성과 승인 심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몇 년간 지지부진했던 외환은행 매각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지난 15일 “론스타가 은행법상 지분을 10%(의결권 4%)이상 취득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며 의결권을 행사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은행법은 자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로 규정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9% 넘게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신청은 금융위가 지난 16일 론스타가 금융주력자라고 판단한 탓에 신청 취지부터 흔들렸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주력자 여부만을 따진 후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심사를 연기해 빈축을 샀다. 한편 외환은행은 31일 주주총회를 열어 윤용로 전 기업은행장 등 하나금융이 추천한 7명의 후보를 이사로 선임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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