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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용적률도 최대 300% 허용

주택정책협의회서 합의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사업에도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용적률이 늘어나는 부분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지어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5일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서울ㆍ경기도ㆍ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 주택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의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하되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재개발 구역 내 3종 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를 통해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만 허용되고 있지만 도정법이 개정되면 최대 50%포인트를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협의회는 또 순환용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배분을 위해'순환용주택 운영지침'을 만들고 필요할 경우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 등을 만들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특별건축구역 특례사항 적용 대상에 한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동주택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보금자리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민간주택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주거실태조사' 자료를 공유해 앞으로 지자체가 자체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도심의 1~2인 가구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지자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법령 근거 없이 신설, 강화한 건축심의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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