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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김영란법'

여야 처리공감 불구 세부내용 놓고 이견… 법안논의 시작 못해

여야 지도부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5~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한데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탓에 국회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명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직자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처벌하자는 법"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역시 지난달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정비리는 공직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정사회·신뢰사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김영란법을 반드시 (조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제정안은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신용정보 유출 방지법' 등 금융 관련 법안에 밀려 소관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처음으로 김영란법을 심의했으나 제정안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범위만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일부 공영방송사 및 사립학교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제정안의 경우 상임위 차원의 의견수렴 작업을 거치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공청회 등의 심의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직자에 대한 처벌·제재의 수위 및 주체 기관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정부·여당과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도 문제다. 부정청탁 처벌과 관련해 정부는 행위 주체와 관계없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부정청탁 행위주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안은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에 한해서만 금액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야당안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이 현재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인 만큼 5~6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심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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