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이 50% 미만 출자하더라도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는 리츠의 부채가 모기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회계기준원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에 따르면 △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건설사가 대주주지만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FI) 1인 또는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는 경우 △건설사가 대주주지만 주택기금과 FI 1인 또는 2인의 출자비율 합이 건설사 비율보다 많은 경우엔 주택기금이 50% 미만으로 출자하더라도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그동안 뉴스테이 참여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특성상 추진과정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리츠의 부채 비율이 모기업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주택기금의 출자 비율에 상관 없이 회계상 부채 증가 우려가 없는 표준모델을 만들어 건설사들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세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 회신을 기초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으며, 재무제표 연결대상 여부가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회계 관련 리스크가 감소됨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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