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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VIP피트니스 분쟁, 클럽이 먼저 승리

법원 “추가모집 할 여유 있다”…회원들, 항고장 제출

회원 추가모집을 두고 특급호텔 피트니스클럽과 기존 회원들이 벌인 다툼에서 법원은 클럽 손을 먼저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3층에 위치한 코스모폴리탄 피트니스클럽을 상대로 회원 이모씨 등이 제기한 회원모집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비싼 돈을 내고 이용하는 기존 회원들이 좁은 편의 시설로 불편을 겪는 마당에 회원을 더 모집하면 동네 일반 헬스장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며 추가 모집을 막아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또 이들은 재판부에“운동기구가 80여개 뿐이고 수영장 라커룸도 남녀 각 22개만 설치돼 각종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화장실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는 회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운동시설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인 오전 6~8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1시간당 평균 22명이 출입하기 때문에 81개의 운동시설은 여유가 있는 규모”라고 판단했다. 또 외부업체 조사에서도 한 달간 화장실에 대기자가 발생한 사례는 총 4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체에서 약속한 무료주차 시간이 변경돼 회원들이 불편을 겪은 부분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료주차 시간 확보'와 `회원 추가모집 중단'을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 관련이 있다 볼 수 없어 무료주차 제공을 넘어 회원 추가모집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툼이 발생한 코스모폴리탄 피트니스 클럽은 국내 최고급 수준으로 회원권 가격이 개인 9,000만원, 2인 가족용 1억 6,000만원이며 별도로 내는 연회비는 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결정문을 송달받고 지난달 25일 서울고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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