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당시 등록 허가에 관여한 미래부 담당 부처와 책임자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구글이 2011년 6월 구글페이먼트코리아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법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음에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과)가 허가를 내준 배경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통신과금서비스업을 하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인력(경력 2년 이상 5명의 임직원) 및 물적 설비(전산설비 및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당시 통신과금서비스 업무를 외부용역 형태로 처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주요 물적 설비도 구글 본사에 둬 우리 정부의 감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업계에선 당시 구글페이먼트코리아를 ‘구글페이퍼코리아’라고 부를 정도였다.
통신과금서비스란 휴대전화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제품(서비스)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대신 이동통신사 계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통상 소액결제서비스로 불린다. 현재 국내에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는 신용카드나 소액결제서비스를 통해 유료 앱 등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환불이 어렵다는 이용자의 민원이 잇따르자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관련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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