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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기 부동산 경매 낙찰률 급락
입력2004-10-27 11:01:41
수정
2004.10.27 11:01:41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대전.연기지역 부동산이 법원경매에서도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27일 경매정보제공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대전광역시.연기군.금산군 관할)에서 진행된 경매물건 232건 중 낙찰된 물건은 30건으로 낙찰률이 13%에 불과했으며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역시 67%에 그쳤다.
이는 지난달 총 302건의 경매가 진행돼 낙찰률 25%, 낙찰가율 81%를 각각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이다.
특히 연기군에서는 조치원읍 신안리 도화아파트 92건이 감정가의 70%의 가격에경매에 부쳐졌지만 모두 유찰되는 등 총 95건의 물건 가운데 한 건도 낙찰되지 않아낙찰률 '제로'를 기록했다.
지난 18일 경매에 부쳐진 조치원읍 번암리 13평형 주공아파트에는 5명이 응찰해감정가(2천700만원)의 168.5%인 4천550만원에 낙찰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반면 금산지역의 경우 총 12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7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27%를 기록했다.
특히 금산군 복수면 소재 333평짜리 밭에는 33명의 응찰자가 경합을 벌인 끝에감정가의 262.3%인 2천686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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