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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성' 뇌물 요구, 대법 "알선수뢰죄 해당"
입력2009-08-13 18:01:35
수정
2009.08.13 18:01:35
특정사안에 대한 청탁이 없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겠다며 ‘보험성’ 뇌물을 요구했다면 알선뇌물 요구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세금이나 영업허가에 문제가 발생하면 동료 공무원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겠다”며 유흥업소 사장에게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세무과 공무원 최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알선뇌물 요구(알선수뢰)죄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성립한다.
재판부는 "알선행위에는 현재가 아닌 장래의 청탁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며 “금품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금품제공자에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장래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공무원을 통해 도와주겠다’는 제의는 단지 금품 제공자에게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는 정도를 넘어 뇌물요구의 명목이 구체화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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