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내정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를 추궁하는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법에 저촉됐다는 문제를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내정자는 그동안 1997년, 2000년 두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장남의 주소지를 이촌동과 후암동으로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안행부는 위장전입 방지와 전입 신고 절차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강 내정자의 가족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데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장남이 병원에 다녀야 하는 사정 때문에 그 주변에서 고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며 “목동에서 이촌동, 후암동으로 옮긴 게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학군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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