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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타임오프 집행정지 신청 기각(1보)
입력2010-06-25 13:41:41
수정
2010.06.25 13:41:41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집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처리되는 경우”라며 “민노총이 청구한 가처분 집행 정지 신청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을 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인 타임오프 본 소송이 결론날때까지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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