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현금으로도 낼 수 있다

정비사업 동의 요건 ½로 완화

준주거·상업지역 오피스텔 허용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


이번 정부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요건을 완화해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정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기반시설 중 일부를 현금으로도 낼 수 있도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이에 따라 도심지역은 기반시설이 이미 잘 갖춰졌음에도 도로가 과도하게 공급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제도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정비사업의 동의 요건도 기존 3분의2에서 2분의1로 낮아진다. 상가 등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1981년 준공됐지만 조합원의 반대로 사업이 14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서울 삼성동 상아 2차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준주거·상업지역 내 정비사업 진행 시 전체 연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역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외부 전문가가 조합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CEO 조합장'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