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윤모(50)씨와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2)씨에 대한 두 건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2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2년 탈북자인 신모씨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다. 경제적 이유로 3년 만에 이혼한 이들은 곧 다시 동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윤씨는 전처인 신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신씨와 아들 이씨를 자주 폭행했다. 윤씨는 지난해 당시 11살이던 딸 에게 외출한 엄마에게 전화하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23년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이씨는 재산 다툼을 벌이다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부친은 서산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91년 사망한 이후 형수 A씨와 조카가 이를 사용했다. 이씨는 부친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딸에게 토지를 상속하기로 했는데 A씨 등이 이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줄곧 말다툼을 벌였다. 생활고를 겪던 이씨는 결국 지난해 둔기를 이용해 형수를 살해했다. 이씨는 조카도 칼로 수차례 찌른 혐의도 함께 받았다.
1·2심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범행동기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원인유발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25년형에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