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당 지도부는 여성 후보자에게 국민경선 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하는 등 세부 방침을 제시하면서 원안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통합당의 남성 총선 예비후보 46명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 신설된 당규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 선택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며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예비후보들은 "과거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여성을 위한 우대정책에는 항상 환영하고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만약 이 규정을 도입하려면 프랑스처럼 먼저 헌법을 수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천심사위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 것은 물론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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