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29일 이틀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4개 의약품 재분류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임약의 경우 당초 재분류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 사후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3년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십년간 사전피임약을 약국에서 구매하던 관행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사회ㆍ문화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부작용 가능성이 높거나 정확한 용량ㆍ용법의 사용이 필수적인 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했다.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던 어린이용 키미테와 200㎎ 이상 고용량 우루사 등 262개 품목이 여기에 포함됐다.
재분류안은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교체, 대국민 안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후인 오는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품목허가 갱신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돼 의약품별로 5년마다 정기적인 분류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