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후응급피임약 의사 처방 유지

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사고 사후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하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가 유지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29일 이틀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4개 의약품 재분류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임약의 경우 당초 재분류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 사후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3년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십년간 사전피임약을 약국에서 구매하던 관행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사회ㆍ문화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부작용 가능성이 높거나 정확한 용량ㆍ용법의 사용이 필수적인 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했다.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던 어린이용 키미테와 200㎎ 이상 고용량 우루사 등 262개 품목이 여기에 포함됐다.

재분류안은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교체, 대국민 안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후인 오는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품목허가 갱신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돼 의약품별로 5년마다 정기적인 분류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