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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 일시 이전땐 기존 주택조합원 자격 인정
입력2004-09-07 15:43:31
수정
2004.09.07 15:43:31
지역ㆍ직장주택조합원이 해외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일시 상실한 후 회복한 경우 기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역ㆍ직장주택조합원 자격제도 개선과 단지 내 상가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지역ㆍ직장주택조합원 자격제도를 개선해 해외근무나 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가 회복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점부터 입주 때까지 최소한 3년 이상 가구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데 이 때문에 해외근무 등으로 일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실제 조합원이면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분양 보증 대상금액에서 잔금(분양가의 20%)을 제외하도록 해 주택ㆍ건설업체들의 주택분양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사업금융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단지 내 상가만 별도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상가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등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ㆍ직장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 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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