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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이 재난현장서 군·경 지휘

안행부 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점검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태풍·홍수는 장관-대형재난 총리가 총괄


앞으로 건물붕괴나 대형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긴급 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현장에 파견돼 있는 경찰과 군병력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전점검에 나서는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안전위험이 감지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28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법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의 초동대처 능력을 높이고 재난지휘권을 일원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눈에 띄는 점은 재난발생시 긴급 구조활동 현장 지휘 기관을 소방관서(육상), 해양안전기관(해양)으로 명확하게 하고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이나 군부대도 이들 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는 점이다. 미국 9·11 때 구조와 수습을 현장 소방서장이 담당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현장 전문가가 재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세월호 사고 초기에 구조당국이 제대로 현장지휘를 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방향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육상사고의 경우 가장 먼저 출동하는 소방관 중심의 긴급 구조체계가 강화된다. 하지만 부처 간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무원 사회에서 현장의 말단 소방서장이 경찰이나 군병력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현장 실무자에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휘계통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법 개정으로 앞으로 안전점검에 나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특경권을 부여 받아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이 강화된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수사를 담당하며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현재 법무부·국토해양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약 20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40개 직종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특경권 문제는 앞으로 검찰 측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그동안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행부가 담당했던 것으로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했다. 또 재난 발생 때는 국가안전처 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중대본)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대형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한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초기에 안행부 중심의 중대본이 꾸려졌지만 제 역할을 못하게 되자 사실상 안전관리와 관련해 법적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사고수습을 한 데 따른 개선 방안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국가안전처 장관과 총리의 업무 분담이 '재난'과 '대형재난'이라는 다소 추상적 기준으로 분류돼 있어 사고 대응 초기에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 측은 "일반적으로 1년간 중대본이 가동되는 경우가 20여회에 달한 만큼 태풍이나 홍수 등 일상적 재난은 국가안전처 장관 중심으로 움직이고 특별한 대형재난에 대해서만 총리가 지휘하는 체계로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국가안전처는 그동안 재난유형에 따라 안행부와 소방방재청이 각각 수행하던 모든 기능을 가져온 만큼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도 행사한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정부조직법에는 공직사회 적폐 개혁을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신설)로 옮기고 안행부는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자체 및 재정·세재, 정부 의전과 서무 등 행정자치 업무에만 전담한다. 또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신설돼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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