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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또 내라고?

"건설사 부도땐 보증 대상서 제외돼<br>미분양 선납할인 혜택 등 주의해야"


전남 순천에서 최근 지어진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 부도로 잔금을 두 번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입주잔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잘 모른 채 계약자들이 잔금을 건설사에 미리 냈다가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잔금 납부 요청을 받은 것. 25일 대한주택보증과 업계에 따르면 순천 용당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계약자들은 공정률 97% 단계에서 시행ㆍ시공사인 대주건설이 부도처리된 데 따른 마무리 공사 이행을 대한주택보증에 청구했다가 보증 측으로부터 잔금납부 요구서를 받았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6년 분양 후 2009년 대주건설의 자금난으로 한 차례 공사중단을 겼었다. 당시 계약자 950명은 "잔금을 빨리 납부하면 그 돈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회사 측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주건설이 최종부도처리되면서 공정률 97% 단계에서 공사가 다시 중단됐다. 계약자들은 급한 대로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했지만 마무리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등기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자들이 미리 냈던 잔금은 아예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중도금 납입금까지만 보험처리가 된 셈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파트 대금을 치러야 개별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입주자들로서는 이미 한 차례 냈던 잔금을 또 내야 할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파격적인 잔금 선납할인 혜택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려는 단지들이 늘고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잔금을 미리 냈다가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계약자들은 순천 용당 대주피오레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당초에는 잔금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보험이 설계됐지만 2004년부터 잔금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도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정해진 공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비용이 아니므로 공사비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 측은 "중도금이나 잔금 선납은 당사자 간 상호이익에 따라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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