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민선 6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이 3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15개 중앙부처 실국장 및 각계각층의 민간위원 9명 등으로 구성, 엄격한 심사를 통해 특구를 지정하게 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 규제완화 및 특례 등 행정절차의 의제를 받게 되는 혜택이 있다.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은 △단순 노동집약적인 중소형선박 건조 및 기자재 생산에서 고부가 해양플랜트 생산설비 생산 추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특구기간 3년 연장 △명칭을 고성조선산업특구에서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로 명칭 변경 △특구면적을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을 포함 총 123만2,464㎡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성군은 그동안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0여개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지난 5월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모두 거친 후 지난 25일 개최된 제3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돼 특구계획 변경에 이르렀다.
군은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이 추진되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삼강M&T의 경우 2020년 기준 목표 연도생산액 5,500억원, 생산유발효과 1조3,11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559억원, 고용유발효과 4,300명이 예상되며 국세, 지방세 등 690억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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