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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늘리려면?

"주차장 설치기준 대폭 완화해야"

독신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숙사형ㆍ원룸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형주택 전문개발 업체인 수목건축은 4일 최근 국토해양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에 이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으로 건립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ㆍ원룸형주택ㆍ기숙사형주택 등으로 이 중 기숙사형 주택은 공동 취사장ㆍ휴게실ㆍ세탁실 등을 갖춘 전용 8~40㎡의 공동주택이다. 또 전용 12~60㎡로 짓는 원룸형주택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욕실 제외)되도록 규정돼 있다. 수목건축은 보고서에서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지상에 8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할 경우 1대당 면적은 차로ㆍ경사로를 포함해 최소 30㎡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숙사형주택을 가구당 8㎡로 개발하고 주차장 기준을 법정 허용 최대치인 가구당 0.5대로 가정하면 2가구(16㎡)마다 전용면적의 2배에 달하는 30㎡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시행령개정안에 입법예고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은 오히려 기존 다세대주택에 비해 주차장기준이 강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된 기준에서는 기숙사형주택은 세대당 0.2~0.5대, 원룸형주택은 0.3~0.7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각 주택 유형의 최소 전용면적(기숙사 8㎡, 원룸 12㎡)에 적용하면 기존 다세대ㆍ다가구 주택보다 주차장 기준이 최소 1.5배 강화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사장은 “현행 주차장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대비 주차장 확보면적이 그만큼 늘어나 사업성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숙사형주택은 주차장 최소 기준을 가구당 0.1대로 완화해 고시원 등 유사주택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한편 기숙사ㆍ원룸형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수목건축은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5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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