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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 비리 막자"
입력2008-06-02 17:31:15
수정
2008.06.02 17:31:15
서울시, 추진위 운영자금 융자…12월20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시가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추진위)에 운영자금을 융자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20일까지 각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위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사업비 부담 내역 산출, 지역 현황 조사 등 조합 설립인가까지 필요한 경비를 시가 직접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위가 시공사 등에서 음성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등 부조리의 개연성이 상존했다”며 “시의 융자를 받게 되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 대상은 자치구청장에서 승인을 얻은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위다. 대출금액은 융자대상 금액의 80% 이내이며 연 이율은 4.3%다. 3년 이내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못하면 1년간 1회 연장할 수 있다. 수혜 대상이 되는 곳은 재개발 57곳, 재건축 63곳 등 총 120개 구역이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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