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영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미 구속된 공범의 진술 등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스포츠토토를 포함한 오리온그룹 계열사를 통해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조 전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지난 2007년부터 약 2년간 스포츠토토 경영에 참여했으며 이 시기에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며 회사 돈 1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장급 직원과 함께 계열사 임직원의 급여를 높게 책정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사장과 공모해 회사 돈 9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된 스포츠토토 전 재경팀 부장 김모(42)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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