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총장 박형준)는 2일 “한강 둔치주차장에 대한 서울시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서울 행정법원의 6월23일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앞서 국회사무처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하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의 점용료 부과 처분이 정당했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3자간 합의에 따라 점용료(2014년 2억원)를 납부해 왔는데, 지난해 서울시가 합의 조건보다 6배 이상 비싼 13억62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주차장은 국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각 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사당 단체관람객 등 일반국민이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공공용 주차장”이라며 “서울시의 처분은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에 대해 점용료 ‘전액 면제’를 규정한 하천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년간 적용하던 점용료 협의조건을 무시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점 등을 무시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사건은 국회사무처와 서울시 간 단순 점용료 분쟁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확정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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