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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개정 세법과 절세보험상품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만기 채우면 비과세<br>목돈으로 연금 준비땐 배우자 증여 적극 활용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과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고액자산가들만의 관심사항으로 일반인에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이 낮아지면서 일반인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흔히 예금금리 4%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5억원 이상 보유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투자형 상품의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2억원을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10%의 수익이 났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법이 개정되기 전 비과세 절세 상품을 찾았으며, 그 중 금융권에서 많이 추천했던 상품이 즉시연금보험이었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넣고 바로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10년이상 유지만 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금액에 제한도 없었다.

이와 별개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하와 더불어 건강보험(구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금융소득 기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4,000만원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리돼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내년에는 2,000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이자소득세에다 건강보험료까지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새로 개정된 세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법 개정 후 즉시연금보험을 통해 금액제한 없이 비과세적용을 받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게 됐다.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유지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상품을 효과적으로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월적립식으로 준비하는 분들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만기를 채우면 비과세된다.

둘째, 갖고 있던 목돈으로 연금을 준비한다면 배우자증여를 활용하자. 부부 각각 2억씩, 4억원까지 즉시연금상품을 가입하고 초과 금액은 종신형연금상품을 통해 비과세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즉시연금의 경우 은행의 방카슈랑스채널에서는 일부 보험사 상품을 제외하곤 거의 사라진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도 설계사 채널을 통해서는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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