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김모 조합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기소될 당시에는 얼마나 사육한 후 도축해야 시ㆍ군ㆍ구 상표를 달고 팔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김씨 등이 2개월 미만 사육한 소를 횡성한우 상표를 달고 판 행위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로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동횡성농협 한우 직거래판매사업을 하면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다른 지역 한우 904마리를 구입해 이 중 250마리는 단순 도축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키워 도축한 뒤 모두 횡성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산지를 결정할 사육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해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개월 미만 사육 소를 횡성한우로 판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 김씨 등에 대해 징역 8월에서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