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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햄버거 영양성분 보고 골라드세요
입력2009-10-21 18:20:18
수정
2009.10.21 18:20:18
내년부터 성분표시 의무화
앞으로는 삼각김밥이나 햄버거ㆍ샌드위치 등도 영양성분을 쉽게 확인하고 골라먹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 등의 즉석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영양성분을 비교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즉석식품은 잘 상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외에 시간까지 확인해야 하며 포장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 재질의 용기ㆍ포장에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가 들어 있다. 국이나 탕ㆍ덮밥 등 단순 가열만으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은 표시된 요리방법에 따라 가열해야 '환경 호르몬' 등이 녹아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 밖에 새싹채소나 채소를 세척, 절단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포장한 신선편의식품의 경우도 포장한 날짜와 시간ㆍ보관방법 등 기본적인 표시가 없거나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식약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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